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는 2015. 4. 29. ① 액면금 6,000만 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경기도, 발행일 2015. 4. 29., 지급기일 2015. 7. 31.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고, ②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법무법인 동산 증서 2015년 제28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나. C의 원고에 대한 위 6,000만 원의 약속어음금채무에 관하여 2015. 4. 30.자로 피고가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바, 위 차용증의 ‘보증인’란에는 ‘피고 대표이사 E’라고 기재되어있고, 피고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있다.
다. 위 차용증은 피고 대표이사 E로부터 그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총괄본부장 C(C은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이자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소송대리인이기도 하다)이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위 차용증 작성 당시 공동대표이사제도를 두고 있었는바, 2명의 공동대표이사 중 1명의 명의만으로 작성된 위 차용증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증에 기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대표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권대표행위가 되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