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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14 2012고정1488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6. 6.부터 2012. 5. 22.까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인 광주시 C 토지 중 약 668m²에 고철 및 컨테이너 등을 적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 진술서(첨부 ‘추진 경위’ 포함)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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