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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47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4. 01: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침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목걸이 3돈, 금반지 2냥, 쌍가락지 2냥 3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하순 20: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서랍 등을 뒤졌으나 귀금속 등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7. 4. 12:0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24k 금팔찌 1돈 등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 J,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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