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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0. 선고 2016가단21841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218418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진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선유주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10. 1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2,707,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전남 영광군 F 일원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위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2) 원고는 G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운송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G로부터 위 건설공사를 위한 운송을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3)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 D은 위 C의 동생으로서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이하 위 둘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 C 등'이라 한다).

나. 당사자와 G와의 계약체결

1) G는 2015. 11.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550,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별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G를, "을"은 피고 회사를 각 지칭한다).

한편 별건 운송계약 제10조에 따라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에는 설치크레인 운송 건, 구내운송 건 등이 별도협의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2) G는 2016. 3.경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71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위 건설공사 중 운송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1) 피고 C 등은 2016. 3. 16. 원고에게 H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진입로 및 구내운송로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보강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G의 I 팀장에게 별건 운송계약에 이 사건 보강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G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3) 원고는 별건 운송계약의 용역 범위에 이 사건 보강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2016. 4. 20. 피고 회사와 총 계약금액을 172,282,000원으로 하는 H풍력발전소 진입로 및 구내운송로 보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G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건 운송계약의 용역 범위에 이미 이 사건 보강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2) 그럼에도 피고 C 등은 원고에게 'G와 피고 회사가 체결한 운송계약에는 이 사건 보강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발전소건설 공사시기가 임박했는데 보리가 자라고 있어서 나중에는 운송로 확보공사를 하는데 민원 해결이 더 어렵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3) 이에 속은 원고는 이 사건 보강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 회사에 선급금 명목으로 50,079,121원, 가각부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13,988,964원, 가각부공사 잔금 명목으로 19,250,000원, 한국전력에 전신주 이설 공사비로 32,558,960원, 복공판 임대업체에 합계 16,830,000원 등 총 132,707,045원을 지급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132,707,0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G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건 운송계약의 용역 범위에 이 사건 보강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위 별건 운송계약에 이 사건 보강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8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별건 운송계약의 용역 범위에 이 사건 보강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J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별건 운송계약서에 첨부된 이 사건 견적서에는 구내운송 건이 별도협의 상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견적서 상으로도 이 사건 보강공사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을 수 없다.

② 원고는 별도협의 사항 중 '구내운송 건'은 최초 설치된 크레인을 풍력발전단지 내에서 풍력발전기 타워가 설치되는 각각의 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증거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③ 별건 운송계약의 용역 범위에 이 사건 보강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G에 문의하였고, 2016. 5. 9.경 거듭 이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음에도, G는 이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 게다가 원고는 G가 당시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의 대표이사 K은 피고 D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D이 고소인을 속여 이중계약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7. 1. 16.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그에 대한 재정신청도 2017. 7. 21. 기각되었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C 등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와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총 132,707,045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따라서 피고 C, D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C,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132,707,0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C 등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 박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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