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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5.25 2012고정4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공동하여 2010. 2. 1. 16:50경 군포시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30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 E에게 위 피씨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위 피씨방 앞 화장실로 가,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중 1명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에 합세하여 그 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피씨방으로 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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