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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0 2013고정406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 C 및 E, F, G, H, I는 J와 공모하여 2012. 10.경 광명시 K 일대에서 도박장(속칭 ‘하우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속칭 ‘고리’)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E은 자신이 운영하는 광명시 L에 있는 M농원을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F은 위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 중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계산해서 돈을 받아 이긴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중 5~10%를 수수료로 떼어 F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속칭 ‘상치기’), G, H은 화투패를 섞어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게임을 진행하는 역할(속칭 ‘딜러’), 피고인은 도박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잔심부름을 하면서 커피나 음료수 등을 가져다주는 역할(속칭 ‘박카스’), 피고인 B과 I는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데려오고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 J는 위와 같은 도박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속칭 ‘하우스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및 E, F, G, H, I는 위와 같이 J와 공모하여 2012. 10. 25. 02:30경부터 2012. 10. 25. 02:50경까지 사이에 위 M농원에서 약 15평 규모의 공간에 화투패 20장을 준비하고 담요를 바닥에 3줄로 깔아 각각의 줄을 선택하여 돈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N, O 등 약 17명을 위 장소로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속칭 딜러 역할을 하는 G, H이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3패로 만들어 위와 같이 만들어놓은 줄 맨 앞에 내려놓은 후 위 N 등이 3패 중 한 곳에 돈을 건 다음 각각의 패를 5장 중 3장으로 10, 20, 30을 만들고 남은 2장의 끗수를 서로 비교하여 더 높은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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