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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누6008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5쪽 제5~6행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시가”로 고치고, 제6~7행의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18615 판결 참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18615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시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892 판결 등에 의하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고, 그 시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5쪽 제8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항소심에서, 소급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의 가액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명한 결과, 모두 비례율을 적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위 각 감정가격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위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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