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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5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공동하여, 2014. 9. 28. 05:25경 수원시 팔달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남, 23세)이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목을 조르고, E은 욕설하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8. 05:40경 폭행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E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I에게 G 등 다수 사람 앞에서 “경찰관이 말 좆같이 하네, 씨팔”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B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 I의 오른팔 겨드랑이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면서 밀치고, 머리채를 움켜잡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모욕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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