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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 595-3 앞길을 진행하던 중 그곳에 정차 중이던 그랜저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7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둔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찰관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2013. 3.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가족관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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