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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393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파레트를 무허가폐기물업체인 F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G의 진술은 G가 피고인의 하급 직원이라는 관계를 고려하면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업장폐기물 무단처리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역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업장폐기물 무단처리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제3행의 “폐기물인 파레트 2.51㎥”를 “폐기물인 MDF"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범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 본문 제1행의 “피고인은”을 “가. 피고인은”으로 변경하고, 제2항 뒷부분에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1. 위 사업장에서 무허가폐기물업체인 F에 폐기물인 MDF(Medium Density Fibreboard, 중밀도 섬유 판재)를 위탁하여 소각 처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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