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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22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초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포천시 E에 있는 F에 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 약 3톤을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양주시장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이 폐기물처리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G과 수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음에도 G이 폐기물처리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약 3톤에 달하는 상당한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공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특별한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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