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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정6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같은 날 기소유예) 와 공모하여 2016. 2 18.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B’ 을 통해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모집한 후 성명 불상의 성매매여성을 자신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검정색 싼 타 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있는 장소로 곳으로 데려 다 준 후 손님 한 명당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만 원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14만 원은 성명 불상자와 성매매여성이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단체 채팅 대화내용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제 48조 제 2 항,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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