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경 대전 신탄진 C 번지불상지에 있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현재 고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물에서 나온 철근 등의 고철을 저렴한 비용으로 매입하여 고가로 매각하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동안 쓰고 2부 이자로 쳐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고철 매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8.경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4,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2008. 9. 8.경 4,600만 원을 수령하여 실제로 고철구입대금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는데, 돈을 수령할 당시에는 고철가격이 상승하고 있던 시기로 고철을 구입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후 고철가격이 갑자기 폭락하여 피해자와의 변제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