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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2 2014고단2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11. 9. 5. 무렵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 톱밥공장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일시에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폐업사실증명, 파산선고결정문, 채권자목록

1. 각 송금내역, 확인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 장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다른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한 것이고 한편 피해자도 모든 상황과 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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