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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1.01 2013고단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D의 공주시 E 임야에 관하여 임도 개설 공사를 하기로 계약하고 위 공사를 하고 있었고, 한편 피해자는 위 임야는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맹지인 관계로 진입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F의 일부(이하 “진입로”라고 한다)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지분소유자인 G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3.경 공주시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입로를 매입하여 포장공사를 하여 주겠다. J 종중원들을 만났는데 토지매입대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다. 그 매입비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추진할 것이고, 한달 내에 매입을 하여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F의 소유자인 G 등으로부터 토지매입대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받은 바 없고, 달리 G으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한 바도 없었으며 5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거절을 당한 상황이므로 달리 1,000만 원으로서 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정황이 없음에도 만연히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요구한 것이고, 위 금원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입로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입로 매입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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