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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10 2014가합255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일대 토지(약 26,583㎡, 이하 ‘이 사건 개발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개발ㆍ분양하기 위하여 2012. 9. 13. 이 사건 개발부지 중 일부(9,782㎡)에 관하여 D(대표자 피고) 명의로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다.

나. 위 가.

항 기재 허가사항 중 이 사건 개발부지의 진입로 예정지에는 일부 구간에 지름 2m의 농수로가 존재하고 있어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 및 포장공사 등 비용으로 약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 이 사건 개발부지 주변에는 E이 개발한 평택시 F 등 토지(이하 ‘1차 개발부지’라 한다)와 G 등이 개발 중이던 H 등 토지(이하 ‘2차 개발부지’라 한다)가 존재하는데, 1차 개발부지의 진입로(폭 6m)와 2차 개발부지의 진입로(폭 4m)는 평행으로 맞닿아 있고 이 사건 개발부지와 연결된다. 라.

피고는 가.

항 기재 허가에 따른 진입로 대신 1차 및 2차 개발부지의 각 진입로(합계 폭 10m, 이하 ‘기존 진입로’라 한다)를 이용하기 위해 토목설계용역업자인 I를 통하여 E의 대리인이던 원고와 협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2. 9.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개발부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 업무를 위임받고, 피고를 대리하여 매도 전 정리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를 맡으며, 개발 후(토목공사 완료 후) 매도금액은 평당 100만 원으로 정해 매도금액 입금 시 피고가 원고에게 평당 5만 원씩(부가세 별도)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매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제1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개발부지를 직접 분양하여도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불하여야 하고, 평당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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