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9. 17:5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구 동홍동사무소 쪽에서 주공5단지 쪽으로 진행하다가 F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당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55세)과 피해자 J(59세)에게도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등 수리비가 867,1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양마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