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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32
범인도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ㆍ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ㆍ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 또한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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