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8 2015고단122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경 춘천시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 내에서 E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베가R3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대금을 지불하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같은 달 26.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휴대폰 판매점에서 H이 횡령한 피해자 I 소유 갤럭시노트2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불상의 대금을 지불하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역 부근에서 J이 K로부터 처분을 부탁받은 피해자 불상의 시가 불상의 아이폰 1개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3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