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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16 2015고단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1:40경 당진시 밤절로 149에 있는 당진공영버스터미널 앞 6지 교차로 진입 전 32번 국도에서 당진 IC 쪽에서 당진 시내 쪽으로 램프웨이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표지판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금지지역에서 우회전하여 도로를 역주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당진시청 소유인 보행자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98,5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대영택시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 수리비 2,65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신호기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신호기등 견적서, 일반수리비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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