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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630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업무 등] 피고인 A는 2015. 10. 6.부터 2016. 12. 22.까지 평택시 C 소재 여객운송업체인 피해자 D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0. 6.부터 2018. 10. 2.까지 같은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재판진행경과] 이 사건 회사 소속 운전기사 29명은 2012.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운전기사들에 대한 제 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있어 기본 시급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근속수당, 승무수당, 근무급 수당, 하계휴가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제 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다음 계속근로 연수를 곱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6. 18. 위 법원은 ‘이 사건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근속수당, 승무수당, 근무급 수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제 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다음 계속근로 연수를 곱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4. 7. 11.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2015. 10. 30. 위 법원은 ‘근속수당, 승무수당, 근무급 수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포함시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제 수당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위 운전기사 중 20명은 2015. 11. 14.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재판진행중이다.

[범죄사실]

이 사건 회사 정관은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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