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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1 2016나136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① 원고 B 외 1인과 피고 사이에 2011. 10.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B 외 1인, 매매대금 6억 원, 계약보증금 6,000만 원, 잔금 5억 4,000만 원은 2012. 3. 35.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은 원고 B 외 1인이 약정 기한까지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가 해제하였다.

③ 2015. 7. 10.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원, 계약보증금 6,000만 원, 잔금 5억 4,000만 원은 2015. 8. 20.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④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은 원고 A이 약정 기한까지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가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 ⑴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제1,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필지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진입로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묵비하여 기망하였거나 원고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제1,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제1, 2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1, 2차 매매계약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고, 원고 A이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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