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0. 7. 9.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에 기하여, 충주시 M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 면적 1,088,635㎡의 체육시설(회원제 골프장 18홀,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충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하고, 이를 충청북도 고시 L로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후 충주시장은 2010. 12. 24. 국토계획법 제86조, 제88조 및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기하여 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N골프장)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를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K(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로 지정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충주시 고시 O로 이를 고시하였다.
①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주시 M 일원 ②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조성사업 - 명칭 : N리조트 골프장 조성사업 ③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식회사 K 대표이사 P ④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1,088,635㎡ - 사업의 규모 : 골프장 18홀(회원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판단
도시관리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9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