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27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0: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징매이고개 생태터널 쪽에서 계산역 쪽으로 3차로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와 뒷문짝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563,49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분석)
1. 피해차량 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