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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8 2020고정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21:09 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송 내사거리 방향에서 심곡 고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약 50.29km /h 의 속도로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약 59.58km /h 의 속도로 주행하던 피해자 D( 남, 22세) 의 E 벤츠 차량이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하려 다 보도 경계석을 충격한 뒤 회전하면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벤츠 차량을 약 6,0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당사자 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D)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의자 현장 이탈 및 복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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