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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5 2018나645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분사 제조업 및 수ㆍ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C(2016. 11.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6. 7. 25. 피고 명의 계좌로 미화 15만 달러(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를 송금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같은 해

8. 2. 피고 명의 위 계좌로 입금 처리되었다.

다. 이 사건 금원을 2016. 8. 2.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약 166,65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녀들과 미국에서 거주하던 중 ‘피고가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망인이 부탁하여 자녀들 학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66,6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망인이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2006. 7. 19.경 미국 현지법인 E에 286,059,000원을 투자하였다가 미국 현지에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5만 달러를 반환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 명의 해외 계좌가 없어 망인이 원고 명의 계좌로 위 합의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다가 피고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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