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합637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조정조서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경 원고들에게 포천시 D 중 288㎡, E 중 38㎡에 관하여 원고들의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위 사용승낙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피고가 원고 A을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기소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합637호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위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2013. 6. 19. 다음과 같은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성립되었다.
1. 원고 A은 피고 소유의 건물 중 포천시 F 공장용지 2,638㎡ 지상에 위치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철거 또는 지료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의 사용을 용인한다.
2. 원고들은 G 임야 9,724㎡ 중 별지 도면1. 표시 가, 나, 다, C, B, A,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0㎡를 분할하고, 그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위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E 전 38㎡ 및 D 전 1,073㎡ 중 위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ㅈ, ㅊ, ㅋ, ㅌ,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34㎡ 및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ㅌ, ㅍ,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4㎡의 사용을 승낙하고, 이들 토지들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그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조속히 이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원고들은 위 도로개설시 위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ㅋ, ㅌ, ㅍ,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평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