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회계 및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22. D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이브레인테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D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KT(이하 ‘KT'라 한다) 등 거래업체에 납품하고, 거래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납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23. 200,274,800원 상당의 제품을, 같은 해
8. 4. 53,772,400원 상당의 제품을 각 공급받아 이를 KT에 납품하고 KT로부터 2014. 6. 24. 46,629,440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4,337,608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및 밀린 임금 지급 등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력업체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전자거래명세서
1.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