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8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회계 및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22. D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이브레인테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D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KT(이하 ‘KT'라 한다) 등 거래업체에 납품하고, 거래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납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23. 200,274,800원 상당의 제품을, 같은 해

8. 4. 53,772,400원 상당의 제품을 각 공급받아 이를 KT에 납품하고 KT로부터 2014. 6. 24. 46,629,440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4,337,608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및 밀린 임금 지급 등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력업체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전자거래명세서

1.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