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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8 2017고합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 경부터 같은 달 31. 경 사이에 벌목 허가를 받은 지역 인 전 남 보성군 C의 경계를 넘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인 전 남 보성군 D 외 6 필지 약 2.69ha (26,930m² )에서 임목을 무단 벌채 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 없이 5,000m² 이상 50,000m² 미만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목 벌채 계약서, 벌채 구역도, 미력 면화 방리조사 내역서

1. 2013. 11. 11. 촬영사진, 각 사진 대지

1. 수사보고서( 현장조사, 실황조사)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 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 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3회에 걸쳐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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