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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08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14. 경 화성시 B, C 산림 중 1,100㎡에서 묘지 주변 정리 작업을 하며 입목 107 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미래의 자연자원인 산림을 벌채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벌채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한 묘지조성을 위해 한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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