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3. 9. 28. 2: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 야외 주차장에서, 같은 날 자정경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41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면서 차에 태워 인적과 조명이 전혀 없는 위 야외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일어나, 이 개같은 년아, 내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 차 앞에 세운 뒤 “야 개 같은 년아, 넌 죽어야 돼,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것처럼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과 그 직장동료 I은 2013. 9. 27. J나이트클럽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 부킹을 하고 있었고, 때마침 친목모임을 가지면서 3차로 위 나이트클럽에 오게 된 피해자와도 부킹을 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팔짱을 끼는 등 좋은 분위기로 약 30분 정도 동석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I으로부터 노래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