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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5노29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상대 차량 운전자 E의 진술이나 사고 후 촬영한 차량 사진, 사고 발생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은 전혀 없었거나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경미한 골절은 엑스레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등산하다가 넘어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도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한 CT 촬영을 권유 받고도 응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상당한 기간 안면 감각 이상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안면 부 골절이 발생하였으나 정밀 진단을 하지 못해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휴대 전화기를 본다고 하여 그 자세가 운전 중의 자세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분석보고서 취지대로 이 사건 사고 정도의 충격으로는 상체가 핸들에 닿을 정도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핸들에 얼굴을 부딪쳐 안면 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전혀 얼굴을 부딪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등산하다가 넘어져 이미 안면 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골절 진단을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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