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쎄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4:46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병원 앞 교차로를 아침도시아파트 방면에서 다 은 병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해뜰 날 사거리 방면에서 천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1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위 D 병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3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3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12,372,512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2,837,34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