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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9고정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4. 20:45경 B 라보 이동주유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의 ‘ ’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 좌우의 도로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쪽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림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라보 이동주유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3.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4. 진단서 및 견적서 사본

5. 의무보험 조회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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