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9: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성수 대교 남단 사거리를 D 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 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65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 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고소장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중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