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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3가단11306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40,32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9.부터 2014.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2. 11. 19. 15:20경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기와골경로당 앞 삼거리를 와동주택가 방면에서 선부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순 파열, 경추염좌, 요추제4-5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인 교차로는 비록 원고가 건넌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었지만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는 와동주택가에서 선부동 방향으로는 차량 신호등이 없었기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로서도 차량이 교차로 내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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