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선급금반환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4.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해 주었는데 위 임가공거래가 2009. 9. 30.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위 채권은 선급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아니라 원고가 본소 제기 당시 주장하였듯이 대여금 채권으로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2) 판단 가 선급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인지 혹은 대여금채권인지에 관하여 원고는 소장에서 위 채권이 대여금채권임을 자인하였고, 피고는 제1심 5차 변론기일에서 2016. 3. 14.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여 위 돈 230,000,000원이 대여금채권이라는 원고의 진술을 원용하여 주위적으로 위 대여금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서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위 채권이 대여금채권이라는 점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선행자백이 성립하였다.
그 후 원고는 제1심 6차 변론기일에서 2016. 4. 20.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이래 당심 변론에 이르기까지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닌 선급금이라는 취지로 당초의 주장을 변경하면서 선급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는 기산점도 이 사건 거래 종료 다음날인 2009. 10. 1.이라며 위 재판상 자백의 성립을 다투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