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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6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G, B에게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권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7년부터 십여 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단호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3. 10. 2.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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