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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67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C동 정문 앞길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뒤 이를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위 오피스텔에 있는 D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곳에 머물고 있던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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