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증 제13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필로폰 소지의 점에 관한 부분의 2째 줄 「F에게 판매할 목적으로」를 「F과 함께 투약할 목적으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2쪽 7줄 「F에게 판매할 목적으로」를 「F과 함께 투약할 목적으로」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