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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2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 가족의 유대관계가 돈독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력으로 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06.경 필로폰 무상교부 및 투약, 2012. 9.경 필로폰 매수,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의 2회에 걸친 무상교부 및 투약으로 원심이 설시한 바 그대로의 2006.부터 2012.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필로폰 무상교부 및 투약행위는, 위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이 비록 10여년 전의 전력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은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피고인에게 단약의 의지가 있었다

거나 개전의 인생을 살아온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거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매수하거나 무상교부한 필로폰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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