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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0 2019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1: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11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F에 있는 G고 진입로 7번국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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