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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30 2012고단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G이 운영하는 공동투자팀이 성남 상대원동에 있는 빌라를 사려고 하는데, 이 팀에 끼워 줄 테니 우선 현재 얼마가 되는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빨리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빌라를 매수하거나,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H)으로 빌라계약금 명목 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4. 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21,769,000원(단 뒤에서 보는 무죄 부분에서 판단된 항목은 제외된 금액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 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D의 일부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 별지 범죄일람표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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