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군산시 F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광주 광산구 G에서 ‘하남공장 라인분리 증설 관련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사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광주 광산구 H에서 산업용기계 장비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D는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 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은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한편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약 270kg의 힘으로 상승하는 고소작업대와 천정사이에 근로자가 끼거나 충돌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과 상승 방지장치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안전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고소작업대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18. 3. 6.경 E 주식회사로부터 대여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