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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8나3108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7. 27.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건물의 지하 6층에 위치한 주차장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좌측면 뒷부분으로 진입로벽에 설치된 안전판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은 수리비 1,602,841원이 들도록 파손되었고, 위 안전판은 수리비 165,000원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C에 1,602,841원, E 관리단에 16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C와 E 관리단에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피용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금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상의 범위 1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게 되어 피용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구상권은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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