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8』 피고인은 2017. 12. 16. 22:30 경 부여군 C 야외 스케이트 장에서, 주식회사 D 직원인 E이 설치하던 위 스케이트 장 조명 불빛으로 인해 눈이 부시 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곳 난간 비닐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바닥으로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바닥 아이스 롤 6.6㎡ 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8 고합 30』
1.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8. 2. 17. 04:00 경 피해자 부여 군청 소유의 부여군 G에 있는 건물에서 평소 슈퍼 업주로부터 외상값 독촉을 받아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위 건물을 태워 버려야겠다고 마음 먹고, 위 건물 안에 위치한 ‘H 식당 ’에서 쓰레기가 담겨 진 포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고 연이어 그 불이 부여군 I에 위치한 ‘J’ 식당 건물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6,5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점포 벽면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8. 4. 28. 01:37 경 부여군 K에 있는 L 세탁소 앞에서 평소 슈퍼 업주로부터 외상값 독촉을 받아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성명 불상 소유의 입간판에 불을 붙여 전소시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합의서
1. 발생보고( 화재),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2018 고합 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1. 발생보고( 화재)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7, 8, 10, 13)
1.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 1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