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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단1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3:10 경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 벌 말 매운탕’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462 봉 오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처와 10세, 4세인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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