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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2.02 2020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6. 21:33 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1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23.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6. 7. 5.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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