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상호 변경 전 ㈜ E}에서 2013. 2. 13.부터 2014. 6. 27.까지 공동대표로, 2015. 1. 27.부터 2015. 8. 28.까지 단독대표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1. ㈜ F로부터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2. 7. 경 전 남 장성군 G에 있는 ㈜ E 사무실에서, 사실은 ㈜ E이 ㈜ F로부터 공급 가액 2,432,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1,342,072,727원 부풀린 공급 가액 3,774,072,727원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2. ( 유) H로부터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 28.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 E이 ( 유) H로부터 공급 가액 172,4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57,600,000원 부풀린 공급 가액 230,000,000원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각 F 관련 정산서, 각 ( 유) H 간 공사계약 내역
1. 수사보고( 북 광주 세무서 송부 세금 계산서 편철), 허위 계산서 수취 내역, 세금 계산서 (F 7매), 세금 계산서 (H 8매), 수사보고( 참고인 M에 대한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