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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6625
사기
주문

원심판결( 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고액 임에도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태도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으므로, 원심의 양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4 중 ‘7,800,000’ 을 ‘11,583,000 ’으로, 순 번 10 중 ‘27,300,000’ 을 ‘27,027,000 ’으로, 같은 표 하단의 ‘191,685,000 원’ 을 ‘195,195,000 원 ’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 인의 이 법원에서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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